법안

국회한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5

수정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055
제안일2025년 4월 23일
제안자이성권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4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5년 11월 1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5년 11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시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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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146× 반대 1△ 기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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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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