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312
제안일2026년 7월 30일
제안자곽규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반시설로서 주차장의 여건을 개선하여 방문객 등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재정지원의 근거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