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19
| 의안번호 | 2206619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7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은 286개에 달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ㆍ도가 전무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LH가 위탁사업자로 개발한 과천우정병원은 아파트로 정비되어 2024년 입주가 완료되었음.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LH 등 공공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ㆍ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7개 부동산투자회사에 2024년 11월 기준 총 4,151억 원을 출자한 덕분에 대구 서구와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됐고,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에는 도시재생공간 지원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매입될 수 있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ㆍ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려 함(안 제9조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라목, 제2호의2, 제3호라목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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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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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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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