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9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1995
제안일2024년 7월 19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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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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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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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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