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7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70
제안일2024년 9월 3일
제안자김민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치과계 또한 구강암 환자, 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환자, 응급환자, 장애인 환자 등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치과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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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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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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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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