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49
| 의안번호 | 2204449 |
|---|---|
| 제안일 | 2024년 9월 30일 |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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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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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