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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879
제안일2026년 2월 19일
제안자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방식,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임원의 임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 사업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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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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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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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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