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91
제안일2025년 3월 11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외에 각각 법에 따른 타당성분석 또는 시행령에 따른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함.
실무상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거친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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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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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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