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4
철회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614 |
|---|---|
| 제안일 | 2024년 7월 11일 |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신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계약의 신고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를 달리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임대차 계약의 거래당사자에게 거래신고 대행의 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6조의3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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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7월 15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