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9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659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9일 |
| 제안자 |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980년 5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희생된 국민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더불어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기념사업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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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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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