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240
제안일2025년 7월 3일
제안자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ㆍ도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산업이 발달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부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역 특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별 관광협회의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해당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관광산업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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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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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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