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64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0964 |
|---|---|
| 제안일 | 2025년 6월 20일 |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3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보전산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인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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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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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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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