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2
| 의안번호 | 2213922 |
|---|---|
| 제안일 | 2025년 11월 5일 |
| 제안자 | 진종오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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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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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