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24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8424 |
|---|---|
| 제안일 | 2025년 2월 25일 |
|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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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1월 29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8× 반대 0△ 기권 3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