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2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332 |
|---|---|
| 제안일 | 2026년 7월 30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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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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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