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36
| 의안번호 | 2202336 |
|---|---|
| 제안일 | 2024년 7월 29일 |
| 제안자 | 이건태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3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은 친족 간 관계 특성을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고죄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지적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에 대해서까지도 예외없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규정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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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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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