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 의안번호 | 2216880 |
|---|---|
| 제안일 | 2026년 2월 19일 |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국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빈집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과 정주 여건 악화는 추가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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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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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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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