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2
| 의안번호 | 2216582 |
|---|---|
| 제안일 | 2026년 2월 5일 |
| 제안자 | 염태영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조성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ㆍ운영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와는 다른 법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구조나 관리ㆍ운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의무나 체계적인 관리ㆍ공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기부채납시설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 목적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기부채납시설인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사실과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시설관리ㆍ운영권 취소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차의 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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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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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