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5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695
제안일2024년 12월 19일
제안자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0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고시하여 공공은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은 과도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와 건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입찰 등에 있어 담합 및 금품수수 등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대히 위협하고 있음.
건축사 업무의 책임에 비해 비정상적인 업무와 대가로 인하여 설계과정이 축소되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업무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덤핑 및 불법하도급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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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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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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