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8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9178 |
|---|---|
| 제안일 | 2026년 6월 11일 |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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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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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