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2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452
제안일2026년 4월 21일
제안자최수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신진연구자와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기초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연구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부재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함.
그러나 현행법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이나 신진연구자 육성에 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 개선이 단기적인 재정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과학기술 인재에게 그 역량과 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신진연구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2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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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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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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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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