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28

수정가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28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신영대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4년 9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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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4년 9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34× 반대 0△ 기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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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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