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017
제안일2024년 8월 21일
제안자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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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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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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