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8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858 |
|---|---|
| 제안일 | 2026년 3월 30일 |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6. 2. 19.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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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