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029
제안일2026년 5월 20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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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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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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