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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9

철회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379
제안일2025년 12월 18일
제안자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철회
처리일2026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최근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며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토론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 또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임. 그런데 특정 사회 구성원,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집단적ㆍ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ㆍ편견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ㆍ증오ㆍ차별ㆍ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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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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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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