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9
| 의안번호 | 2205429 |
|---|---|
| 제안일 | 2024년 11월 11일 |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8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ㆍ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4년 9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26.31조원으로 법정자본금 30조원에 근접(소진율 87.72%)한 상태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1981년 1조원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 하지만 2014년 30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침체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PF 구조조정개선,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원전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회사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21년말 ∼ ’23년말 37조원 손실)로 지분법상 손실이 산업은행에 반영되어 기업 지원 여력이 6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BIS 비율이 2022년말 13.40%까지 하락한 바 있고, 수차례 정부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14.25%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