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4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304
제안일2024년 6월 11일
제안자박희승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2022년말 기준 지원대상자는 38만 4,484명이며,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1,766억원 수준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1995년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지원 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이후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하게 됨.
그런데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며,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임.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이고 고령농의 40%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공공부조나 공적연금 지원 없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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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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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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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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