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82
| 의안번호 | 2204482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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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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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