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526
제안일2025년 4월 1일
제안자이원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23%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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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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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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