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5
수정가결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945 |
|---|---|
| 제안일 | 2025년 8월 1일 |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1월 13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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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1× 반대 2△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3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