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722
| 의안번호 | 2219722 |
|---|---|
| 제안일 | 2026년 7월 3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우수 산업기술인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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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