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3
계류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173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1일 |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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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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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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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