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26
| 의안번호 | 2215626 |
|---|---|
| 제안일 | 2025년 12월 24일 |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민간 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고 우주발사체 발사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사체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장기간 체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요건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 손해배상책임 이행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사체가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심사 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 시에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제출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산업 진흥과 더불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