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6
| 의안번호 | 2208636 |
|---|---|
| 제안일 | 2025년 3월 4일 |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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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