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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29
제안일2024년 8월 2일
제안자박홍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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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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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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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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