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15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815 |
|---|---|
| 제안일 | 2025년 12월 31일 |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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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