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554
제안일2024년 8월 5일
제안자김윤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직접 실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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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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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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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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