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17
제안일2026년 7월 23일
제안자김한규의원 등 2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게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고 있으나, 국내 기항 크루즈의 증가, 크루즈 선박 대형화 추세, 국내의 다수항 기항 등으로 대규모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객 심사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크루즈 선박의 국내 기항을 지원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08년 공항만에 도입되어 내ㆍ외국인 출입국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관광상륙허가에 도입하여 크루즈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상의 관광상륙허가는 단일항 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크루즈 선박이 다수 국내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마다 새로운 관광상륙허가를 발급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여 한 번의 허가로 다수 국내항을 기항, 관광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크루즈 관광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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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2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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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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