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86
| 의안번호 | 2220486 |
|---|---|
| 제안일 | 2026년 8월 7일 |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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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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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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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