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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820
제안일2026년 5월 6일
제안자이연희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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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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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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