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5
| 의안번호 | 221400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7일 |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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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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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