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9
| 의안번호 | 2217739 |
|---|---|
| 제안일 | 2026년 3월 25일 |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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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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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