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2
| 의안번호 | 2206462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3일 |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