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726
제안일2024년 6월 20일
제안자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