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9
| 의안번호 | 2214949 |
|---|---|
| 제안일 | 2025년 12월 5일 |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ㆍ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ㆍ유통 등 농업ㆍ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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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