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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5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50
제안일2024년 9월 12일
제안자문대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3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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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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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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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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