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961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