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2

수정가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322
제안일2026년 1월 26일
제안자김형동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27일
본회의 처리결과수정가결
처리일2026년 6월 18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6년 5월 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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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29× 반대 7△ 기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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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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