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9940 |
|---|---|
| 제안일 | 2026년 7월 14일 |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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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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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